[뉴스엔뷰] 오리온과 해태가루비가 수입한 제조용 감자(미국산)에서 농약 용도로 쓰이는 2,6-디아이소프로필나프탈렌 성분이 검출됐다.

오리온과 해태 가루비의 감자 원료 대표 제품 = 각 사 홈페이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오리온과 해태 가루비의 감자 원료 대표 제품 = 각 사 홈페이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오리온과 해태가루비가 미국에서 수입한 자사제조용 감자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농약 부적합 검출(2,6-디아이소프로필나프탈렌이 검출/기준 불검출)이 됐다”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식약처로부터 지난 3월 20일 오리온은 영업정지 7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500여만원을 부과 받았고 해태가루비는 지난달 3일부터 9일까지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오리온의 경우 지난 1월 23일 미국에서 수입한 냉장감자 제품 1300톤에서 해당 성분이 검출됐다. 해태가루비 원료 감자에선 해당 성분이 최고 0.2486mg/kg 검출됐으며 수입 물량은 300톤이다.

이들 업체가 수입한 문제의 감자는 제품으로 만들어지기 전 통관 과정에서 해당 성분이 적발됐기 때문에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갈무리

오리온과 해태 가루비는 문제가 된 감자를 수출한 미국 현지 기업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해태제과 관계자는 본 지와 통화에서 “해당 미국 현지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리온 관계자도 “문제가 된 감자를 수출한 미국 농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검출된 성분에 대해 일각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농약이 아닌 발아억제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날 식약처 관계자는 “발아억제제로 사용됐다고 해도 당국에선 농약 성분으로 보고 있다”며 “해당 성분은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때문에 농약 검사 결과 부적합 기준도 허용하는 기준치가 없다. 불검출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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