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7일부터 의류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권장에 나선다.

자료 = 공정위
자료 = 공정위

이날 공정위는 이같이 밝히며 “그간 대리점은 지정된 결제 일에 상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통상 최대 25% 가량의 높은 지연이자를 본사에 지급해왔다”고 표준계약서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통해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 발생 시의 이율을 연6%로 규정해 과도한 지연이자 때문에 대리점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방지했다.

또 표준계약서에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거나 대리점주와 본사가 균등하게 분담하도록 규정해 대리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개선됐다. 그간 대리점이 상품을 검수할 때 하자 등을 즉시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반품 기간이 7일 등 매우 짧았다. 이에 공정위는 재판매형의 경우 상품 하자나 납품 착오가 발견되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반품을 허용하고 위탁판매형의 경우엔 항상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계약 조건 변경과 갱신 거절 시 통보 기간 연장, 불리한 판매 장려금 조건 변경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상품의 종류나 납품 기일 및 장소 등 중요 거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품 인수증을 인수 시 교부하게 하는 등 분쟁 방지를 위한 내용도 적시됐다. 특정 시기 한정 판매를 위해 납품 받은 경우 등도 반품 사유로 명시되는 등 대리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대리점 분야에서 동반성장,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표준계약서의 적용 확대를 위해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라며 “향후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대리점 거래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하여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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