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BMW 코리아(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조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BMW 독일 본사 = 뉴시스
BMW 독일 본사 = 뉴시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검찰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위‧변조해 국내에 부정 수입한 혐의로 전 BMW 코리아 인증 담당 직원 이 모씨 등 6명과 BMW 코리아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환경과학원에 제출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배출가스 인증이나 변경 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배출 가스 인증을 받은 승용차 29800여 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환경부가 서울세관과 합동 조사를 한 결과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MW, 벤츠, 포르쉐가 배출가스 인증서 위‧변조 및 미 인증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외 자동차 업체가 국내법과 한국 소비자들을 우습기 보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BMW 관계자는 “문제가 된 모델에 대해선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요청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며 “서류 완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며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인증 받는 과정에서 인증관련 부서 직원들이 서류를 세부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BMW는 리콜 대상 차종과 같은 부품을 사용한 차종 및 기타 이유로 개선이 필요한 차종 등까지 더해 모두 32개 차종에 대해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

리콜 대상 규모는 5만5천여대에 달하며 대상은 420d 쿠페, X3 엑스 드라이브 20d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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