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학습지 전문 업체 대교 눈높이가 유령회원을 조장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대교 눈높이 교사들은 이미 탈퇴한 회원의 수업비를 자기가 부담하며 유령회원을 만들었다.

일각에서는 유령회원이 양산된 이유가 회원탈퇴 처리를 받아주지 않게 만드는 영업 시스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교 눈높이의 교사는 위탁계약 신분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수업료를 회사에 건넨 뒤 회사로부터 수업료의 최대 57%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대교 눈높이의 한 지점 교사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3년간 회원들에게 수업료 6600여만 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해 2700여만 원의 수수료를 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A씨가 회사에 낸 수업료 중 실제 회원이 낸 돈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일명 유령회원을 명단에 올린 이후 수업료 연체 압박이 올 때마다 A씨의 자비로 입금했다는 것. A씨는 회사에 3900여만 원을 입금하며 유령회원을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A씨가 이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배경은 회사가 만든 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다. 대교 눈높이에선 하위직 교사들이 가르치는 회원 수가 감소하면 이들을 관리하는 일명 관리직 교사 급여, 평판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때문에 관리직들은 매월 일정 비율을 정해 해당 비율 이상의 탈퇴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버틴다고 전해졌다.

A씨와 같이 관리직의 탈퇴 거부 때문에 유령회원의 수업료를 연체 독촉에 시달려 사비로 내는 교사들이 몇 몇 있다고 전해졌다. 과목당 수업료는 최대 3만3000원. 비용 압박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했다.

해당 일을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이들의 퇴회 처리는 전국학습시산업노조 대교지부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 1월 완료됐다. 해당 공문을 통해 노조는 퇴회 처리를 하지 못한 과목들의 체납회비는 교사가 납부할 책임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이날 대교 눈높이 관계자는 “해당 기사 내용은 노조의 주장이거나 추정일 뿐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라며 “이전부터 유령회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는 노력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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