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문회 불출석'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은 20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윤 전 행정관은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했지만 관련 비리 등으로 처벌받은 적 없다""청문회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다른 피고인보다 (형량을) 올릴 이유는 있지만,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동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만 징역형을 택한 것은 과중하다""피고인과 동일하게 3회 불출석했고 다른 여러 죄로 재판받은 관련 피고인을 봐도 1심 형량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윤 전 행정관은 20171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이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 드렸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했음을 강조하는 거짓 증언이었다. 이에 검찰은 윤 전 행정관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윤 전 행정관은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한 미르재단 사무총장,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한국마사회 승마팀 감독 등은 1심과 같은 각각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또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씨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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