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돈 봉투 만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은 20일 김 전 지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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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부무 과장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당시 만찬의 성격, 개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무부 과장 2명에게 위로나 격려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21일 자신이 본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5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봤다. 이는 청탁금지법상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또 격려금의 경우 그 액수가 각각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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