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식품 회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5일 검찰은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해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정수 사장, 전인장 회장 = 다음 프로필 사진
김정수 사장, 전인장 회장 = 다음 프로필 사진

해당 페이퍼컴퍼니는 삼양식품에 납품하지 않고 대금을 받기도 했다. 김 사장은 또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위장해 매달 40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수령했다. 돈을 빼돌린 전 회장 부부는 자택 수리비, 전 회장의 자동차 리스 비용 등에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인해 자금을 갚을 경영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도 계열사가 문제의 외식업체에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외식업체는 돈을 갚지 못했고 이로 인해 계열사는 손해를 봤다. 이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전 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회사에 모두 갚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배임 혐의에 대해선 “경영상 판단”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불거진 삼양식품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16일 삼양식품 관계자는 “배임 혐의에 대해선 향후 전 회장 등이 소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또 오너 횡령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 것과 관련 “소비자들에게 사과할 계획은 아직 논의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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