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9일 재판에 넘긴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이 전 대통령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국가정보원에서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스에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350억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 밖에 대통령 기록물을 불법으로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재판부에 재산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과 차명 재산 등이 추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기소 후에도 수사를 계속해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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