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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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6일 조 전 수석의 선고공판에서 강요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도록 CJ그룹을 압박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가장 큰 책임은 지시를 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조 전 수석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 규명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는 이날 오후 210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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