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20조 주식 팔까...이재용 순환출자 구조 ‘직격탄’

[뉴스엔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취득가가 아닌 시가로 계산해 법상 한도를 넘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현재 보험업법은 오로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위해 예외를 둔 기형적인 법률이다.”

'재벌 저격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 뉴시스
'재벌 저격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 뉴시스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같은 강도 높은 비판들을 쏟아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등장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뇌관으로 떠올랐다현재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함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법률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만 허용한다. 금융권에서 취득원가를 평가 기준으로 하는 업권은 보험업뿐. 그런데 이 기준을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하다 보니 삼성생명이 주당 5만원에 사들인 삼성전자 지분 7.6%는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가로 적용하게 되면 주당 240만 원 수준. 따라서 폭등한 이 지분의 가치가 24조 원 가까이 된다. 향후 삼성생명이 20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팔아야 하는 기로에 있는 셈이다.

삼성 지배구조. 사진= 뉴시스
삼성 지배구조. 사진= 뉴시스

삼성생명, 20조 주식 팔까...이재용 순환출자 구조 직격탄

더욱이 삼성생명은 금산법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 보험업계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941만 주(7.29%)를 소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각각 8.23%에서 8.88%, 1.44%에서 1.55%로 높아져 합산 지분율(10.43%)이 금산법상 보유 한도인 10%를 초과한다.

따라서 삼성생명·화재는 초과분인 0.43%, 시가로는 약 130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금산법에 따라 1조 원가량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20조 원어치 지분을 추가로 처분해야 할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구조(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생명)에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뉴스엔뷰>와의 통화에서 삼성생명 관계자는 가정에 불과하다. 보험업법 개정은 국회에서 할 몫이다라며 “주식 처분도 왈가불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원장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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