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대기업 총수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6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정무위는 앞서 신 회장 등을 지난달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정무위는 청문회를 열어 이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해외출장을 나갔다는 이유로 4명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대기업 총수 등이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고발된 경우 대부분 무혐의나 벌금 수준의 처벌만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들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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