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경제개혁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 LG전자, SKC&C 등 임직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경제개혁연대가 지난달 2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임원 3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기업이 지난 3월 이후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막으면서 관련 자료를 은닉·폐기했으며 따라서 공정위 제재를 받았지만 이들의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며 지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소속 임직원에게 4억원, LG전자와 소속 임직원에게는 8500만원, SKC&C와 소속 임직원에게는 2억9000만원 등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선은 사업자 2억원, 해당 임직원 각 5000만 원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3일 신세계 등이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모두 62억원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관련자를 고발하지는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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