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한국야쿠르트 계열사인 (주)비락이 영업판매망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경쟁 중소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의 4개 대리점을 자사로 끌어들이며 4억 가까운 뒷돈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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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한국야쿠르트 계열사인 (주)비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지난 16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비락은 지난 2008년 후발주자로 국내 녹즙시장에 진출한 이후 영업판매망을 확장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경쟁 중소업체인 참선진종합식품의 4개 대리점을 포섭하고 자사의 소속 대리점으로 갈아타는 대가로 녹즙 고객 1인당 5만원씩으로 계산 4곳 대리점에게 적게는 36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씩 모두 3억 4900만원을 뿌렸다.


'포섭비' 규모는 4개 대리점 연 매출액의 최소 29.2%에서 최대 44.3%에 달했으며, 대리점별로는 ,양천대리점 2억 원, 중구대리점 7085만 원, 마포대리점 3600만 원, 광주대리점 425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주)비락이 경쟁업체와 엄연히 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에게 대가로 돈을 주고 자사로 끌어온 것은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주)비락은 (주)한국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지난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 3,148억 원, 매출액 1777억 원 규모이며 (주)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 원, 매출액 58억 원 수준의 작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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