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내곡동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아들 시형씨의 명의를 빌려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시형씨에게 사저매입대금을 편법 증여했다고 결론짓고 14일 수사 결과 발표를 끝으로 특검팀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 지었다.

 

다만 이광범 특검, 이창훈·이석수 특검보, 권영빈·탁경국 특별수사관 등 5명이 특검팀에 남아 재판 공소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배임 혐의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30일간에 걸친 특검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형씨의 증여과세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부지면적, 가격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고 김 전 처장, 김태환씨 등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제반 증거가 시형씨의 진술과 부합하고 시형씨가 김 전 처장, 김태환씨 등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윤옥 여사와 임태희 전 청와대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리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중소기업 다스의 직원으로 부지 매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이 대통령 부부의 편법 증여로 판단하고 시형씨에 대해 배임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대신 '직업과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을 적용했다.

 

이광범 특검은 "시형씨가 매입대금 12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했다"며 "김윤옥 여사는 사저부지를 시형씨 명의로 구입하되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 소유의 논현동 사저부지를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변제할 생각이었다며 아들에게 매입자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010년 시형씨가 전세 6억3000원에 아파트를 계약할 무렵 김윤옥 여사의 측근 설모씨가 시형씨 측에 송금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해왔으나 이 금액은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사저 부지 매입 실무를 담당한 경호처 김태환씨는 국가에 약 9억7000만 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형보씨도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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