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각종 키 성장제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29일 키 성장제 상당수 제품들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면서 공급가보다 최고 50배에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키 성장제는 단순 일반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명 제약회사 제품인 것처럼 광고·유통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이다. 유명 제약회사는 이들 제품에 대해 수수료를 받고 명의만 빌려주는 식이다.


또 제조업자(중소기업)-판매원(유명제약회사)-총판-대리점-소비자 등의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많게는 공급가의 50배에 달하는 고가에 팔린다.


공정위는 유명 광고모델이나 제약회사를 내세우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고 포장 용기에 적힌 제조원 등을 확인하고, 구입 전 식약청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반품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병원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영수증과 병원진단서를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키 성장제 및 키 성장 운동기구와 관련된 부당 광고행위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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