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 라면 6개 제품과 동원 홈푸드,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등에서 생산한 3개 제품 등 총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된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아 라면스프를 만든 업체에 회수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정처분대상 업체는 (주)대왕의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를 공급받은 9개 업체로 농심, 태경농산, 한국에스비식품, 동방푸드마스타, 동원 홈푸드, 정품, 민푸드 시스템, 화미제당, 가림산업이다.


부적합 원료를 공급받은 9개 업체 30개 품목 중에서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4개 업체 9개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를 취한다. 회수기한은 오는 11월10일까지다.


회수가 결정된 농심 6개 제품은 봉지라면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와 용기면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이다.


또 동원홈푸드의 '동원생우동해물맛분말스프', 민푸드시스템의 '어묵맛조미', 화미제당의 '가쓰오다시' 등도 회수하게 된다.


회수가 결정된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품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다른 가쓰오부시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벤조피렌 기준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제품에 대한 기준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그동안 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재평가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원료 기준이 설정된 원재료가 완제품에 들어가는 경우, 완제품 제조업자가 원재료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훈연과정에서 발생하는 벤조피렌의 감소 방안과 HACCP 적용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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