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20개 국내 증권사가 7년여 동안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해 수천억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조사가 급물살을 타는 것은 물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4일 시중 20개 증권사가 2004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매일 소액채권의 금리가 높게 결정되도록 담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기 전인 매일 오후 3시 30분쯤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미리 금리를 합의하는 수법이었다.


공정위는 20개 증권사가 이렇게 빼돌린 부당 매출 규모가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액채권은 통상 주택 또는 자동차 구입 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대부분 은행창구에서 구입 후 매입 부담을 덜기위해 바로 팔아버리는 경우가 다수로 나중에 증권사가 이를 사들인다.


한 예로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매매 등기나 각종 인허가 때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1종 채권의 경우, 지난해 발행 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한다.


증권사 매입가격은 한국거래소가 고시하는 신고시장금리로 결정된다. 신고시장금리는 미리 지정된 22개 증권사가 매일 제출하는 금리를 산술평균한 금리다.


20개 증권사는 매번 금리를 적어내는 과정에서 금리가 높게 책정되도록 짠 것이다.


통상 채권금리가 높아지면 채권가치는 낮아지게 돼, 증권사의 짜고치는 '작전'으로 애꿎은 소비자들만 손해를 본 셈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0년 국토해양부 감사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을 전담하는 증권사가 채권 매입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6월 공정위에 처벌을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따른 과징금을 200억원대로 예상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앞서 감사원이 지적했던 국민주택채권뿐 아니라 다른 소액채권에 대한 담합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전체 과징금 액수는 예상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감사원 지적에서 빠져 있었던 삼성증권이 포함되며 처벌 대상 증권사 수도 19개에서 20개로 늘어났다


해당 증권사에 대한 법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오는 31일 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원회의가 수백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끌어올리면 현재 진행중인 CD금리 담합사건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CD금리 담합도 메신저를 통한 사전 금리정보 교환이 결정적인 담합 증거가 됐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판박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CD금리 담합 의혹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 조작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메신저로 호가를 교환하는 것은 업계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불만을 표하며 31일 전원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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