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화엄사에 불을 지른 용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14일 화엄사 각황전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건조물 방화)로 승려 이모(45)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구례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전 2시30분께 국보 제67호인 화엄사 각황전 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씨는 또한 4일에도 광주시 동구 운림동 한 사찰에서 행패를 부린 뒤 탱자에 불을 붙여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 번호를 알아내고 수사를 벌여 14일 오후 3시경 경남 산청의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불만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자세한 범행 경위 및 정식 승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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