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청와대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 등 공정위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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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조사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이 공정위가 4대강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을 낮췄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김 위원장 등은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기 위해 공모했다"며 청와대 관계자와 공정위 관계자 6명을 고발했다.


이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이들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공정위가 4대강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낮게 부과하는 등 직무유기에 관한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형사8부는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이 4대강 사업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4대강범대위 등은 4일 오전 4대강 담합비리를 고발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검찰총장이 고발을 요청해야한다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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