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25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수도권 지역 법원 박모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박 판사는 지난 15일 오전 0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영등포구 양화동 올림픽대로상에서 택시기사 이모씨(65)의 목 부위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박 판사는 택시기사 이씨에게 "이 XX야, 내가 가자는 대로 가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빙빙 돌지 말고 차 세워.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등 막말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박 판사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술에 취해 고성을 질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판사가 사건 사흘 뒤 이씨와 합의를 했으며 지난 21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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