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경기 28개 중·고등학교 근처와 서울 종로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다리를 7800여회 촬영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여성의 다리를 보면 흥분하는 성적 취향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중·고등학생의 사진과 20대 이상 일반여성의 사진을 폴더별로 분류해 저장해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한 남성이 여성들을 상대로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김씨가 다른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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