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수감중인 김경준씨가 형기만료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BBK 의혹' 사건과 관련,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감중이다.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자신의 형기가 지난 5월27일 만료됐다며 법무부 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석방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을 낸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김씨는 소장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범죄인도 요청에 의해 2004년 5월27일 미국에서 체포돼 한번도 석방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올해 5월27일자로 형기가 종료됐음에도 석방을 하지 않고 있어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한 "2009년6월 헌법재판소에서 미결구금일수 일부를 산입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미국 연방구치소에서 미결구금됐던 3년6개월을 전부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벌금형에 대해서도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강제처분을 시행하지 않아 3년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무부장관은 천안교도소장에게 석방지휘를 해야함에도 이를 방치한 부작위 위법의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또한 “천안교도소장은 지난 7월31일 석방신청서를 송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8월3일자로 반려처분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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