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지난 4·11 총선 당시, 보수논객 지만원씨(61)가 총선을 앞두고 신문광고를 통해 민주통합당 한명숙 전 대표(68)와 정동영 전 의원(59), 통합진보당 유시민 전 공동대표(53) 등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4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지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3월19일자 주요 일간지 하단에 "2007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정동영·한명숙·손학규·유시민 등은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를 추진하자고 해놓고 이제 그걸 갈아엎으려 한다"며 "대화 자체가 안되는 특수인종"이라고 광고했다.


또한 같은달 21일자 일간지에도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한명숙·유시민·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 일 난다"고 밝혔다.


당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65)를 제외하고 한 전 대표와 유 전 공동대표, 정 전 의원은 모두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씨는 지난 2008년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5·18단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았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뒤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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