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은 27일, 10월 1일부터 '교통문화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잠수교와 현저고가, 원효대교 등 11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조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바뀌고 일부 시계구간에서 경기도와 제한 속도가 달라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도로교통공단과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현저고가(서대문구 현저동)와 노들로처럼 도로 구조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은 곳과 잠수교, 오패산로(성북구 월곡동) 등 짧은 거리에 제한속도 변화가 잦은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상·하향 조정한다.


조정 내용으로는 잠수교는 남쪽 일부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나 나머지 구간은 시속 40km인 점을 고려해 전체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40km로 통일한다.


또한 오패산로는 630m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 제한속도가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 따라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정했다.


원효대교의 제한속도는 교량 연결도로 제한속도에 맞춰 시속 60km로 수정했다.


이와 함께 현저고가는 시속 50km, 여의상류IC 부근 노들로는 시속 60km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경기도 시계구간의 제한속도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연결되는 동1로 구간은 시속 60km로 낮추고 경기도 김포시와 연결되는 개화로 구간은 시속 70km로 상향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한속도가 불합리한 구간에 대해서는 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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