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 각사는 자국에서 각각 판정승을 기록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법원은 24일(현지시간) 삼성이 멀티터치 스크린과 줌밍 등 터치 방식과 관련, 적어도 3개의 애플 특허를 침해했으며 애플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도 침해했다고 평결하고 삼성에 대해 10억5천18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애플은 삼성이 25억2500만달러(2조90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손으로 눌러서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과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고 평결하고 다만 삼성의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미국 법원은 그러나 애플이 삼성 특허 침해했다는 삼성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국의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이 애플에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5건의 무선통신기술 중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고 특허를 침해한 아이폰4·3G, 아이패드1·2 등 4개 제품의 판매중지와 폐기 등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애플에 대해 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 분할 전송 특허 등 표준특허 2건을 애플이 사용하고 있어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삼성이 프랜드(FRAND:기업의 특허가 기술표준이 될 때 다른 회사들이 로열티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선언을 위반했고 자신들은 적법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인텔로부터 모뎀칩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프랜드 선언은 특허권자에게 실시권 요청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표준특허를 실시한 경우까지 침해금지청구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인텔이 사용한 것은 인텔 자회사인 IMC의 제품"이라며 "인텔 라이센스 제품이 아닌 모뎀칩을 사용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에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터치스크린 기술, 디자인 등 10건의 특허권 중에는 사진이나 문서의 가장자리에 도달시 화면이 튕겨지며 마지막을 알려주는 바운스 백 터치스크린 특허기술 1건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플의 특허권을 침해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 등 휴대전화 10종, 갤럭시탭 2종 등 12개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 및 폐기를 명하며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터치스크린을 가진 이동통신기의 디자인 변형 폭 자체는 크지 않아 소비자들은 디자인의 작은 변형에도 다른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삼성은 정면 하단 버튼 모양 및 개수, 측면 곡선, 배면의 도안 및 카메라 등 디자인을 애플과 달리했다"며 삼성이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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