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유명브랜드 운동화 등을 판매한 뒤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돈을 가로챈 쇼핑몰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쇼핑몰 티켓로얄(www.ticketroyal.co.kr)을 이용해 신발과 의류 등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들이 "돈을 냈지만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와 연락할 방법도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이트는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배송일자를 미루고 시간을 벌면서 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배송지연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구매자들에게는 "10일 이내 환불가능하다"며 시간을 끌어 돈을 가로챘으며 물건도 배송하지 않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판매자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며 "아울러 피해를 볼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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