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건설현장식당(함바)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65)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륜 전 경기지방경찰청 2차장(57·구속)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두형)는 19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 전 차장에 대해 감형해 징역 8월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차장이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 중 1000만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감형했다.


한편 박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12월 검찰이 출국금지를 하지 않은 틈을 타 외국으로 도피했다 2011년 12월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길에 체포됐다.


또한 지난달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유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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