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은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담합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LG화학과 LG하우시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공동행위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약 85%에 달하고 담합기간도 5년이 넘는다"며 "시판시장 및 특판시장의 가격 인상은 부당 공동행위이며 이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LG화학 직원들은 2004년부터 벽지 사업자들 간 비공식 친목모임인 '벽지회'와 특판 실무자 모임에 참석했고 이곳에서 합의한 가격수준을 위반행위 기간 내내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가담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9년 LG화학의 산업재 사업부문이 분할돼 설립한 LG하우시스에 대해서도 "LG화학으로부터 가격 인상 자료를 그대로 넘겨받고 담합에 가담해 경쟁제한효과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과 LG하우시스는 벽지 도매가격을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자체적으로 인상했다. 또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벽지의 특판가격도 4500~5000원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벽지 가격 인상을 담합한 LG화학과 LG하우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6억원,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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