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소주 '처음처럼'에 대해 '처음처럼 소주는 똥물을 정수해 만들어도 된단다'는 등의 악성 루머를 퍼뜨리던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사 권기만)은 롯데주류 '처음처럼'에 대한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씨(65)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처음처럼은 불법제품'이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적으로 게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며 "이같은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한 뒤 "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역시 적지않고 동종 전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인터넷에 '처음처럼 소주는 똥물을 정수해 만들어도 된단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롯데주류는 이에 김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김씨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김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이후에도 '불법이 입증된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해서 올렸으며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한편 이같은 소문이 퍼지자 롯데 측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가 악성루머를 퍼뜨렸다며 고발해 소주 제조사 간 '소주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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