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제일·프라임상호·제일2저축은행이 파산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이들 저축은행 3곳을 BIS 자기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들 저축은행은 자본금을 늘리거나 제3자로부터 인수를 받아 경영개선을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다.


앞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이 은행들은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업무처리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적 파산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신청인에 대한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며 예금채권자가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토마토저축은행과 파랑새저축은행은 지난 7월 각각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에 파산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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