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안철수재단'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편집 조효정 기자.


 

안 원장은 아직 정치 참여나 대선 출마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사실상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재단은 재단 이름을 바꾸지 않는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천재지변에 따른 구호 행위를 제외한 금품 제공은 불가능하게 됐다.


중앙선관위는 정상적인 재단 활동을 위해서는 안 원장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재단의 이름을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안 원장과 재단 측은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안 원장이 이미 재단 측과 무관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안철수재단'의 이름을 바꾸는 식으로 정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중앙선관위원가 '안철수재단'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안철수 원장이 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하고, 선관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일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안 원장이 유력 대선 후보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따라서 안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또 "현재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예비후보로 간주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예외 없이 적용돼 기부 행위를 비롯한 많은 활동의 제약을 받는다"며 "그런데 안 원장은 그동안 정치권 밖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 역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장이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고 한다면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안 원장의 재단을 이용한 기부 행위에 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통해 법적으로 확인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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