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주가조작으로 실형은 선고받은 두산가(家) 4세 박중원씨가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박씨는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모씨가 박씨에게 빌려준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박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씨는 박씨가 '2주 뒤 2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해 5000만원을 빌려줬으나 두달이 지나도록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씨는 "고소인과 합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박씨에게 13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며 박씨가 13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돼 2010년 2심에서 2년6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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