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청와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 '도로교통법'의 허점' 청원에 대한 답변을 14일 공개했다.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답변 동영상 캡쳐화면

또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와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등 이번 청원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가 벌어지면,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3개 기관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를 우선 보호할 의무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 중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의 도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이는 대책도 함께 모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전 컨설팅 제도'를 소개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단지 통행로처럼 도로 외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도 도로교통법과 동일한 교통규칙을 적용하고, 교통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도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청원은 지난 1월 14일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 청원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