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 = 뉴시스

7일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판사는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 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지시하고 관련 사항을 보고받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구속됐다가 11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사에 의해 풀려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이후 대응 과정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중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 종합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해 공용서류손상·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살펴본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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