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환노위원장과 3당간사 기자간담회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영표 환노위원장, 임이자 자유한국당 간사, 김삼화 바른미래당 간사. / 사진 = 뉴시스

환노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토·일요일을 포함한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또한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YTN뉴스 화면 캡쳐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키로 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5∼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또 앞으로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된다.

유지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시행 시기는 오는 9월1일이다.

또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의 근로자)의 근로시간도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했다.

한편 휴일근로에 대해 중복할증(200%)을 주장했던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악에 반대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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