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시세조종으로 주가를 부풀려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페인트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페인트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 이모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씨와 공모한 김모씨는 징역 5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씨 등에게 고객계좌 등을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증권사 직원과 시세조종꾼 등 9명도 혐의 정도에 따라 선고유예와 징역형이 선고됐다.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예모씨는 징역 1년, 벌금 5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예씨는 고객 계좌를 동원해 현대페인트 주식을 직접 매수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등 9명은 2015년 1~7월 코스닥 상장사인 현대페인트의 전 최대 주주로부터 주당 평균 1300원에 2400만주를 인수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후 시세조종 세력과 결탁해 주가를 부풀리고 1900만주를 처분해 2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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