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총 9개 혐의 가운데 우 전 수석에게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했다"며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며 "최씨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그런데도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우병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한 이후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개진해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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