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사진 = 뉴시스

서울북부지법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이씨는 딸 이모(15)양을 시켜 친구 A양을 집으로 유인·추행한 뒤 살인해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해 사망했던 아내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딸 이양의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며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 범행이 일어날 수 있어 사회 공포와 불안을 감출 수 없을 것.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사형을, 범죄를 도운 딸 이양에게는 장기 7년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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