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에 ‘뒷북‘친 김상조...현대차그룹 순환출자 고리 끊는다?

[뉴스엔뷰]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이나 지난 시점에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현대모비스와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고발로 정몽구 우회적 압박?

8일 공정위는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혐의로 현대모비스 법인과 전호석 전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총괄사장, 정태환 전 현대모비스 부사장(부품영업본부 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측은 과거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이미 개선 완료했고 상생기금 200억 원 출연 등 대리점과의 상생 협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 사건을 인지한 것은 지난 2013년, 결론이 나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다. '뒷북'을 친 셈이다.

그렇다면 공정위는 왜 이 시점에 '뒷북'을 쳤을까.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에 대한 검찰 고발을 통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간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룹 순환출자 고리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정점에 있는 회사인데다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다. 즉 현대차그룹의 지배 구조의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신규 순환출자분만 금지하고 있지만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를 3년 내 해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이 지난해 10월부터 개정됨에 따라 현대차그룹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때문에 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의 순환출자 구조인 현대차그룹도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현대모비스의 영업 성과 달성은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김상조 위원장도 취임 후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주문하는 등 그룹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현대차그룹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팀에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현대모비스 측은 이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순환출자에 대한 답은 그룹 차원에서 해명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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