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검찰은 29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국정농단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사진 = 뉴시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최순실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 방해,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한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와 과학계·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된 우 전 수석은 30일부터 첫 재판이 시작된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