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고액·상습 체납하면 배우자·친인척의 통장도 추적된다.

사진 = 뉴시스

28일 국세행정개혁 TF는 대주주의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TF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국세행정 등 일반 3개 분야별로 국세청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을 상대로 TF는 대주주의 경영권 편법 승계 차단과 관련 차명주식, 차명계좌,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 범위를 직계 존비속에서 6촌 이내의 친척과 4촌 이내 인척까지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또 차명주식의 경우 자진신고 유도를 위해 명의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하면 실소유자 인 명의 신탁자만 납세 의무를 지는 안이 추진된다.

차명계좌와 관련해 명의 수탁자와 명의 신탁자가 함께 증여세를 내야 하는 구조도 개선된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자산조회 범위가 확대되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체납처분 회피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는 여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도 추진될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자료는 일반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등 개선된다.

국세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 후 권고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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