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에 대해 퇴출 등의 강경 조치를 할 방침이다.

후속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는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 뉴시스

29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 189명이 업무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섰고 전체 1190개 기관과 단체 중 946곳에서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정황이 보이는 109건을 사정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255건은 징계나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사의뢰나 징계대상에 해당하는 임직원 189명을 이 날부터 즉시 업무 배제시킬 방침이다. 또 향후 수사에서 검찰에 기소된다면 즉시 퇴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내부 인사규정 중 ‘직권면직’에 관련한 조항에 따른 조치다.

이어 현직으로 근무 중인 부정합격자 약 50명에 대해서는 부정합격자 본인이 기소될 경우엔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고 즉시 퇴출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자나 다른 임직원이 기소되면 공소장에 명시된 경우에만 절차를 밟아 퇴출시킬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