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정부가 '설'을 맞아 명절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진 = 뉴시스

18일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둔 2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2만3000여 곳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전국 17개 자치단체의 자체 점검 및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등이 합동 점검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 냉장육으로 둔갑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 한다. 명절 특수 효과를 보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점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어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의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 조치도 취해질 방침이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고의적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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