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위해 공정위가 마련한 대책을 담은 팸플릿을 배포했다.

사진 = 뉴시스

17일 김 위원장은 세종에 위치한  6개 가맹점에 직접 방문해 이 같은 활동을 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우려를 들은 뒤 "상생은 가맹본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가맹본부의 생존이 달린 문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운영비 등이 증가할 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보급한 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의 요청으로 인테리어 변경 시 최대 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가맹거래법 규정을 설명하고 가맹본부의 구입요구품목에서 유통 마진, 리베이트 금액 등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방문에 찾아온 가맹본부 임원들에게도 "상생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단순히 혜택을 베푸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점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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