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오는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에게 공제신고서 등 전산작성, 회사에 온라인 제출,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을 지원한다.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서비스'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는 불편을 해소해 준다.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요건에 맞는 항목을 확인·선택하면 이를 자동으로 반영해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준다.

'회사에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공제자료를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회사는 제출 받은 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지급명세도 간편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세액 자동계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는 부부간 부양가족 선택에 따른 세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가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양가족 공제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특히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공제 서류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과다 공제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수로 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자칫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고제 대상금액에 포함돼 제공되며,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서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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