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없애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2개를 발의한다.

사진 = 뉴시스

16일 우 의원은 산업현장에서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없애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관련 노동자대표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제3자에 의해 만들어진 근로자 명부가 해당 노동자의 취업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방해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안에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목적으로 한 행위를 포함해 블랙리스트의 악용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또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됐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조항의 개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동자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은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만을 제시하도록 했다.

이에 우 의원은 "미조직 사업장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라며 개정안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및 근로자 과반수와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우 의원은 "불법사찰의 원조격인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일소시키고 취업규칙 변경 시 노동자의 '협의권'을 보장하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일자리 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엔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