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동양경제] 법원이 여성셔츠의 가슴에 자수가 들어간 모방성을 인정해 신세계의 유사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성낙송)는 주식회사 지엔코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썰스데이 아일랜드(Thursday Island)'는 2010년 9월부터 가슴부분에 자수가 들어간 여성상의셔츠 디자인 개발을 시작해 2011년 여름경부터 이를 제품화해 출시하고 판매해왔다. 썰스데이 아일랜드 빈티지 스타일의 옷을 주로 판매하는 의류 브랜드로 주식회사 지엔코가 이 브랜드로 옷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브랜드 '자연주의'도 올해 5월께부터 이와 비슷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작해 이마트에서 판매해왔으며 이에 대해 '썰스데이 아일랜드' 브랜드로 옷을 만들어 판매하는 주식회사 지엔코가 신세계인터내셔날이 자신들의 제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제품을 판매, 수입, 수출 등을 해서는 안되며 공장 등에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 보관하도록 하라"며 "두 의류제품이 가슴 부분의 꽃과 잎사귀를 형상화한 자수, 소매 끝이 레이스로 된 점, 목 부분에 레이스로 된 끈이 들어가 있는 점, 밑단이 모두 고무 밴드로 돼 있어 허리 부분이 조여지는 점 등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두 제품 사이의 차이점은 사소한 변경에 불과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별도의 비용, 시간, 노력 등을 들여 독자적 특징을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두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상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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