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오는 25일부터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도 반드시 인터넷 청약 접수가 의무화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등의 대행 기관을 거쳐 인터넷 청약 접수와 추첨을 해야 하고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한다.

해당 규정은 오는 25일 이후 최초 공개모집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분양 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 등의 내용 표시를 의무화했고 소비자가 실질 사업 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신탁 사업 방식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해 분양 받은 사람이 계약 할 때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분양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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