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 시행이 전면 보류됐다.

사진 = 뉴시스

16일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하겠다는 방침(지난 달 27일 발표)을 재검토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엉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에서 허용돼 왔던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20일만에 기존 정책을 보류한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은 정규 누리과정에서 영어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영어 수업 금지를 검토하는 대신 영어 조기 교육 문화 개선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 교습시간, 교습비, 교습내용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전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고 알려진 유아 영어학원의 명칭 불법 사용, 과잉 교육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할 방침이다.

또 영어 수업 금지 여부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고도 밝혔다.

유치원 뿐 아니라 학교 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양질의 영어교육을 위한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도 올해 안에 도출하고 초·중·고 영어 교육과정 개선도 향후 검토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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