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뷰]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가운데 서울시 대중교통을 출·퇴근길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 = 뉴시스

15일 서울시가 발령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이 날 하루 동안 차량 자율적으로 2부제가 시행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차량 2부제로 홀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첫차~오전9시, 오후 6시~9시)에 서울시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하고 서울교통공사(1~8호선), 서울 민자철도(9호선, 우이신설선)의 대중교통요금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회권이나 정기권을 이용한 이용자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서울시의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을 내야 한다. 일산 등 경기도에서 서울로 광역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경우 출근할 때 요금을 지불하고 서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할 때만 요금이 면제된다.

분당선 모란역은 서울시계 밖 지역이지만 서울시 관할 도시철도와 환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요금이 면제된다.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대 가중이 예상되는 노선을 대상으로 예비차를 이용해 증편한다고 전했다. 도시철도의 경우 9호선을 제외하고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변경하여 증회 운행한다.

규모로는 버스의 경우 광역버스가 7개 노선 11대, 시내버스는 1일 대당 850명 이상이 이용하는 19개 노선 15대 증편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사상 처음으로 발령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나쁨(50㎍/㎥)이상일 때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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